공지사항

공결 관련 사항 안내

  • 조회수 138
  • 작성자 AI소프트웨어학과
  • 작성일 2025.03.28

공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출석인정 여부는 수업 담당 교수님의 권한으로 아래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결 협조 요청 공문은 협조 요청일 뿐 공결로 출석인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기본 예의를 지켜 담당교수님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결석(공결)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

  - 불참 예정인 주차 이전 수업시간에 수업교수님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공결 가능 여부 확인 후 결석(공결),

    이후 증빙서류 제출시 학과사무실에서 공결신청서 작성, 공결확인서를 받아 담당교수님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공결도 결석으로 출석점수에는 미반영되지만 공결과 결석을 포함 횟수 5주 초과시에는 

    출석미달로 F등급을 부여 받으니 출석 일수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및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 제5항


□ 공결 인정 사유


공 결 사 유

공결일

유의사항

병역법 관련 : 예비군 훈련, 입영신체검사

해당일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 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

총장 인정 공식 행사 

: 체육특기자 전국대회 출전, 국내외 학술대회 등

해당일

학교 밖 수업

해당일

감염병 등 사유로 입원, 격리

해당일

본인결혼

본인 및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본인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본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5

1

20

10

20

5

3

3

1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해당일

생리휴가(월 1회)

월 1회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

⑤ 공결일 수가 수업일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 각 학과에서는 공결 승인시 결석일(공결 포함)이 3분의 1 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승인 요망


□ 출석 및 공결의 정의

 - 출석 :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부에‘출석’으로 표기

 - 공결 :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결석)한 것으로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수업일수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

 -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공결포함)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일 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원격수업(이러닝)은 공결 신청 불가